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절차는 사업공고(고용부)->청년공제 참여 신청(기업,청년)->정규직전환/채용(기업,청년)->청년공제가입(기업,청년)->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기업,청년,정부)->공제금수령(청년)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청년이라면 만15세~34세를 말하며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의 기업도 가능합니다.
적립의 경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매월 12.5만원을 적립합니다. 정부는 2년간 900만원을 적립하며 1,6,18,24개월 등 2년간 5회에 걸쳐 가상계좌에 적립을 합니다. 기업은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을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년지원은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지급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지급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되며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 사항)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경우 인정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이내 청년공제 청약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철회방법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는 온라인 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 www.sbcplan.or.kr
*공제금 만기 지급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 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하였을 경우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으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공제금은 총 1,600만원 + 이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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