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
지난 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노후보장 강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 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또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의 경우 2022년에 40만원으로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1. 1안
현행 유지 방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것
2. 2안
기초 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
3. 3안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
기초연금은 현재의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4. 4안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만큼 재정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논란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종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 결정될 예정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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