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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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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국민청원에 있는 글 입니다.

현재 참여인원입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입니다.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치 초과되는 이유로 아무 지원받지 못하는 (라)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폭행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JwdHO1CmDPg

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적어도 이 중에 CCTV 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금도 어느 곳에선 죄 없는 이쁜 우리의 아이가 어떤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부 지원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고, 그렇다고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노력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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