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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포괄임금제 뜻 관련 판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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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개념

ㅇ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

① (정액급제)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

<사례> 
. A는 1일 24시간의 격일 근무, 월 임금 150만원으로 함
. B는 09:00~12:00 근무, 일당을 10만원으로 함

② (정액수당제)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

<사례> 

. C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기본급의 25%로 함
. D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매월 10만원으로 함

 

ㅇ 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ㅇ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장을 사실상 형해화 하는 관행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나
ㅇ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

<활용 현황>

.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 1,570개소의 30.1%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포괄임금제 도입한 곳 52.8%
. 근로시간 특례업종(10개)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55.5%

<활용 사유>

임금계산의 편의(35%), 초과근로 예정(30.3%),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22.5%)
ㅇ 포괄임금제는 ①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불가능하게 하고 ② 임금 또한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기본급+할증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 즉 포괄임금제는 가산수당을 통해 초과근로를 억제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유도하 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에 배치
. 또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법정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간외 근 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근로시간 위반 또는 법정기준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임금체불)하는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
→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명확히 하여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남용을 방지 하고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현장을 적극 지도할 필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ㅇ 5인 미만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지침도 미적용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근로시간 산정 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
ㅇ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
.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계산상의 편의나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라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 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근무시간 동안 관리자의 지배법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음

ㅇ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예시)

.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결정하고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무형태가 도급적 성격이 강한 경우. 다만,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음

(예) 사업장 밖에서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 중에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하는 곳과 돌아오는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근무를 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등

. 매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등 업무가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좌우되어 정확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운수업의 경우라면 장거리 운행, 불확정적인 운행일정 등으로 인해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음. 배차 표에 따라 출발시간과 운행종료시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노선버스 등

.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이 단속적 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라도 잠시라도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 직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에 더하여 반드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ㅇ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식만 제시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기본급이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단순히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법정수당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 간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음

포괄임금제 관련 판결

□ 서울대학교 수위(1997.7.22. 대법원96다38995)
(포괄임금제 협의 없음) 법인의 단체협약, 교직원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상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아파트 경비(2002.6.14. 대법원20026다16958)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신체 도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임
(포괄임금제 협의 없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장 근로수당 명목으로 매월 확정금을 자급 받아 옴

□ 시내버스 운수업(2012.11.29 대법원2010다109107)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단체협약으로 근러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호 1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감시단속적 업무도 아님.
(포괄임금제 합의 없음)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에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의 다른 규정에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 합의로 볼 수 없음

□ 병원의 식당 조리원, 청소원, 산호조리사, 간호사(2014.12.3. 울산지법2013나8120)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업부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노인센터 요양보호사(2010.9.3. 대법원2014도887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음
(근로자에게 불이익함) 포괄임금제를 적용합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2016.10.13 대법원2016도1060)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
(포괄임금제 합의 있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기재가 없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 인정 안됨

□ 사화복지법인 생활지도원(2017.5.26 대법원2017다21952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생활지도 업무는 근로시간 전부가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감시단속적 업무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성격의 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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