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의미
*지표 개념*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중앙본부장->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위원장:국무총리)->대통령에게 건의->선포 및 공고(대통령)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재난사태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수치해석방법*
ㅇ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ㅇ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ㅇ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홀 관측 성공 동영상 확인 (0) | 2019.04.11 |
---|---|
황하나 동영상 유포 관련 검색 (0) | 2019.04.10 |
포괄임금제 뜻 관련 판결 안내 (0) | 2019.04.02 |
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0) | 2019.04.02 |
검색으로 알아보는 김학의 동영상 (0) | 201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