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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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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내 신청가능하며 이후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고용보험 가입 가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 관해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6월 13일 오전9시부터 6월17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상기 날짜는 기존수급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며 "신규신청"의 경우 별도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인이직접 제출합니다. 지급일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