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별 신청 및 기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21년 4월 말 이후 공지를 통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5월 하순 경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 표시되어 있으니 4월 말일 이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가 아님으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과 관련 이의신청시에는 증빙자료를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증빙 자료는 불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자료 준비하세요.
추가되는 정보가 확인되면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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