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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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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고 6개월까지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만 15~69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은 중위소득 50% 또는 100%(청년특례 120%)가 해당 됩니다. 물론 재산과 취업 경험 요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요건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되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시실을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이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에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수)

추가서류는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 하거나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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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4.27.∼ 4.30.]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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