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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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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이면 됩니다. 휴폐업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이 우선지원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안내>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문자X, 온라인으로 확인해도 지급대상자 아니라고 나올 경우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 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원 안내>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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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택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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