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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버팀목 플러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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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

5단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한 소상공인 지원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예산을 1조원 증액하였습니다. 여행·공연·전시업을 추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늘리고 농어가에 경영바우처 등을 지원합니다. 전세버스기사에게도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는 지원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8.1조원, 564만명)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385만명)

5개유형: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300만원, 일반(경영위기)-200만원, 매출감소-100만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총 0.2조원(115만명)혜택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 (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신규지원(245억원)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4,494억원)

     *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103만명, 370억원)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등록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 긴급 고용대책

1) 고용유지지원금 -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24.2만명, 2,033억원)

2) 일자리 창출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5.5만명, 1.8조원)

     * 디지털(7.4만명), 문화(1.8만명), 방역‧안전(6.4만명), 그린‧환경(2.6만명), 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1.3만명, 490억원)

3) 취업지원서비스 -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1,535억원),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365억원)

4) 돌봄-생활안정 -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952억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1.9만명, 910억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3월 29일 월요일 안내문자발송,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개시, 5월 중순에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되어 3월30일 부터 4월 5일까지 지급됩니다. 신규대상자는 5월 말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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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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