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가 오래되어 가끔 녹화 등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 몇일 녹화된 파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행중 수동녹화, 캡쳐, 상시녹화 파일을 얻기위해 진로변경방법위반, 차선변경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등
차량이 보일 경우 녹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등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위험하도 싶거나, 얌채운전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일단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의 어플로 하게 되며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합니다. 불법주차 신고하기에도 딱 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신호위반, 진로변경방법, 차선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신호위반 등 신고방법
1. 생활불편신고 어플 실행
2. 로그인 (한번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PC로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3. 신고 내용-위치, 시간, 차량번호(차종) 등을 입력하고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4. 신고 하기
5. 신고 후 답변 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하였을 경우이며
국민신문고로 직접 신호위반등을 신고할 경우 조금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의 경우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 신고한 어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ㅠㅠ
출/퇴근시간 열심히 꼬리물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훅! 들어오는 정신나간 운전자들
뿌리 뽑아야 할텐데... 위반딱지 받으면 다음부터 조심할까 싶기도 하지만...
상습정체구간은 더 심하니 저라도 계속 신고하렵니다.
참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도교법제25조)
진로변경방법위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즉 방향지시등(깜빡이) 안켜고 끼어들기 벌금(범칙금) 3만원
위 처리결과를 보면 벌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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