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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 비보호 U유턴 그리고 P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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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누구나 하게되는 유턴 그리고 피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초보운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지 운전을 그래도 1년 정도는 하신 분께 물었죠.

보통 보행신호시, 좌회전시/보행신호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말그대로 보행신호시에 유턴은 횡단보도의 파란색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을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회전시/보행신호시에 유턴은 자동차 신호가 죄회전신호, 그리고 횡단보도의 파란색 보행자신호일 경우

유턴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ㅎㅎ

그럼 비호보 U턴 그리고 적신호시 유턴방법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때마침 제가 비보호시 U턴을 해야 했거든요. ㅋ

잘 모르더군요. ㅠㅠ 헐  그래서 알려 줬습니다. 적신호시 즉 정지신호 빨간색 신호가 표시되었을때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바로 적신호시 u턴 입니다.

비보호시좌회전은 신호등이 파란색일때 마주오는 차량이 없고 진로에 방해가 안될때 좌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보호U턴은 신호등의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반대차선의 차량이동을 잘 확인하고 조심히~ 유턴하시면 됩니다. :) 비보호유턴 신호는 잘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을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 반대차선의 차량만 주의하시고 유턴하세요

 

 

P턴 하는 방법

우회전을 한후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하는 방법입니다.

피턴의 경우 교차로에서 바로 죄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반복적인 우회전을 통해 죄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도로 표시 입니다.

P턴의 반대가 Q턴입니다. p턴은 우회전을 반복적으로 하여 죄회전을 하는 방법이라면 Q턴은 죄회전을 반복적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큐턴의 경우 전 아직 도로표지판을 본적이 없습니다. :) 혹 자주 운전하시는 곳에 q턴 안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보호죄회전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신호등이 파란색일때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없을 경우, 방해가 안될 경우 신속하게 죄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정지신호인 빨간색에 죄회전 하시면 아니됩니다. :)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이며 11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했을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5.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위와 같은 내용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는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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