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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교통사고 조치방법 어떻게 처리하나?11대 중과실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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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조치방법 처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생각도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자해/가해자 누구든 말이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통사고 발생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발생->즉시 정차->응급구조요청->후속 교통사고 예방

 

 

1. 즉시정차를 합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차량을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 합니다.

2. 응급구조요청

인적사고가 발생하면 병원까지 동항을하며 거동이 힘든 중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 혹은 1339로 구조요청을 합니다.

3. 2차 사고를 예방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르고 야간의 경우 2차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시를 히야 하며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얼어두거나 사고 차량의 후방 100m(주간), 야간의 경우 200m에 삼각대등을 설치 수신호로 뒷 차량에 사고를 알려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했을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동승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운행 중인 차량만 파손된 경우 도로 교통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피해자/가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등, 타이어 위치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경미한 사고인 경우 상호 합의 내용을 기록하여 교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신고접수->경찰/보험사 현장출동->일반교통사고(공소권없는사고)->운전자귀가

가해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합니다. 피해자는 추후 진단서/파손된 피해물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보험사 현장출동->사고원인 조사 및 현장검증->11대 중과실 위반확인(공소권이 있는 사고)

여기서 피해가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구속수사->유치장 수감->법원판결

피해가 경미한 사고일 경우->불구속 입건->운전자 귀가->법원 판결

 

교통사고 형사책임(형법 제268조) 사망, 뺑소니 등 중요11개 항목 중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된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물적피해의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인적피해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상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제 750조)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행정책임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피해 결과에 따라 별도의 벌점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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