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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부동산상식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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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꼭! 꼭! 숨겨두는데... 꼭!! 찾으려 하면 보이지 않네요 ㅋㅋㅋ 이건 머피의법칙인겨 ㅋ ㅑ

하긴 10년이 지났으니 기억이 안나는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집 구석구석 뒤져봐도.. 도통 찾을길이 없네요.

에휴

그래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알아봤는데... 재발급은 안되고 다른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집을 팔때 이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전세권설정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저 사진에 스티커 안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ㅋ 여기에는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영문 또는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된 비밀번호 50개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네요.

머 비밀번호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설하고!!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첫 계약을 했을때 필요한 서류다 보니 재발급은 되지 않으며 한번만 발급되는 문서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처럼 잃어버리시면... 난감해요 ㅋㅋ

등기권리증은 1회성 문서~ 이걸 분실했다면 다음의 대처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저처럼 좌절하시는 일 없도록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 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체서류 확인서면으로 가능한데 이것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등기관으로 부터 받는 방법입니다. 본인의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변호사)인 경우에 한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 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2통을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약 5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소에서 직접 본인이 하시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싼 집 매매하데 5만원 이거 아까워 하시면 안됩니다. ^^;; 편안하게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는게 깔끔하긴 하더군요 ㅋ

정리를 하면

1.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 등기관은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를 확인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2.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사/변호사가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3.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1통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이렇게 정리가 될거 같네요. 여튼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건 법정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 경험삼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 겠네요 ㅎ ㅏㅎ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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