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나뉩니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300호, 공동주택은 300세대, 준주택은 300호가 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이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준주택 역시 100세대 입니다. 일반형임대사업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및 규제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 주성한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세제해택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제한 완화(준공공임대주택 8년, 단기임대주택4년), 민간 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임차인 선정의 자유, 초기 임대료 제한배제가 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하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허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임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매임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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