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탁제도 공탁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제도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상대방을 폭행을 했는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금이라는게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때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때
공탁금을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기관에 지불할 합의금을 공탁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 대신 금전을 공탁하여 가해자측이
피하자측에 사례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사례금을 거절하였을때
법원에 공탁하여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계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 종류
1. 변제공탁 -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경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2. 담보공탁 -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하며 주로 재판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공탁
당사자의 소송,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 담보공탁입니다.
3.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혹은 제3자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ㄹ리와 집행당사자에게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공탁절차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서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법원 공탁관(계)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심사를 거쳐 공탁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공탁관이 접수한 공탁서를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되면 신청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부일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은 성립이 됩니다.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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