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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부동산상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무었인가요?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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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또는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깡통전세 아시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보장보험입니다. 이달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가입이 힘든 경우도 있었으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높아지는 등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호속조치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사항을 18년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하는 집주인 또는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임차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경우 HUG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입니다.

기존 수도권의 보증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5억이였으나 7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지방의 경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돈/다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의 비율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보증금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감안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조증책임시기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신청은 신규의 경우 전세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가능합니다. 전세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보증채권자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국적 동표는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HUG지사, 위탁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은 개인 임차인은 연 0.128%(아파트)/연 0.154% (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은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은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LTV 즉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이 적용됩니다.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할인율은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할인율은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할인율은 30% 됩니다.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율은 40% 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보증료는 월 1만3천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출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록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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