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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신청서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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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입니다. 각종예금, 보험계약, 공제,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 신청이 가능,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상속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만 연금가입여부는 상속인에게만 통지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어떻게 하는가?

신청서접수가 필요한데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만 가능합니다.

금융조회서비스 접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고객프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전 가까운 국민은행창구에서 신청했습니다. 가까운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시면됩니다.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면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재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만 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도는 후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 등만 확인할 수 있지 예금액 또는 채무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고 예금 등의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으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위임장을 작성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금융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고객센터 또는 방문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를 신청인에게 발송이되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개시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임의 거래정지 조최를 하게 됩니다.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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