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가되고 살이되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모두 지원대상자 이며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신청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구요. 교통국 교통기획과 연락처 02-3150-1677 또는 경찰청 연락처 182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1. 무위반,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되며 실천 완료 후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가 감경됩니다. 10점에 10일씩 감경되게 됩니다.
운전자의 먼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경우 공제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49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 되면 10일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서약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는 계속 10점씩 누적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없이 계속 유지 되어 만일의 불상사가 생겼을때 정지일수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은 efine 이파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무인단속내역조회, 무인단속통지서 발급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납부, 이의신청/과오납환급등의 민원, 운전면허조회, 교통사고 조사예약등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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