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표시 서두르세요
안녕하세요 미리내 인사드립니다. 몇일 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이 된다고 안내 했었는데요. 정말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포스팅 보기 어떻게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 - 쌀(밥, 죽, 누릉지로 제공),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로 제공)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용도 구분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도 게시판 옆, 아래나 주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해야함 *단 식사공간이 벽/칸막이으로 구분된 경우는 식사..
음식점 원산지표시 2017년 1월1일 의무화 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1월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포상금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잘못 대처했다가... 파파라치에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잘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상품목 및 대상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입니다.(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대상품목해당 업소의 무든 식자재가 해당하는 거은 아닙니다.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