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신고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입간판, 에어풍선, 현수막, 전단지 등
안녕하세요. 불법유동광고물은 입간판, 에어풍선, 현수막, 명함형 전단, 벽보 등을 말합니다.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강제 수거하며, 해당 광고주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신고방법: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최저8만원~최고500만원까지 현수막은 면적으로 벽보, 전단지는 장수별로 부과됩니다. 현수막의 경우 3m미만은 10만원~14만원, 3m~5m인 경우 24만원~34만원 5m~10m인 경우 59만원~79만원 벽보 10장이하 장당 2만5천원, 20장이하 장당3만5천원, 20장 이상은 장당 4만5천원 전단지 10장이하 장당 1만8천원, 20장이하 장당 2만7천원 20장 이상 장당 3만5천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고지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