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위해우려 제품 안전/표시가준 위반 제품 현황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2017년 9월부터 12우러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불표하였습니다.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가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지정된 것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이 있습니다.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을 통해 ..